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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강화로 달라진 점

럭키에용 2022. 7. 1. 15:54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 강화

계약이 끝나거나 퇴직 후 실업급여 타면서 살살 재취업 알아봐야겠다 생각하고 계셨을 분이라면 이 수급자격 및 조건 강화와 관련되어 정보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기존의 어떻게 보면 좀 설렁설렁했던 조건에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곳에서 근무를 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의 극복과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이와는 달리 퇴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한 사람이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 즉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는 10일 미만,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해서 근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정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기본적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만약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강화된 실업급여 조건 

지금까지 반복해서 실업급여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격 중 하나는 적극적인 재취업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대강 하는 척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 자격 조건 강화되어 2022년 7월부터는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와 수급자별 인정방식 그리고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히 수급자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 인정방식

실업 인정방식 변경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이 실업 인정일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 고용센터 출석해 교육받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2, 3차 - 고용센터 출석은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강화

일반 수급자 대상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 교육 

2, 3, 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취업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등은 횟수에 인정되지만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 인정일 - 이날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 중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인정 방식

수급자별 인정 방식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숙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도 해당되지만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 등의 구직활동만 인정받습니다. 또한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5차때부터입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 인정에 따른 재취업 활동이 5~7주차에는 4주 2회에 구직활동 1회 포함됩니다. 그리고 8차 때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이며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 

일반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일부터 반복수급자는 2차 부터 구직활동으로만 실업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장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강화된 실업급여조건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한번,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한건만 인정되며,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강화되면서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장생활 등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좀 더 자신과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제도이니만큼 헛점을 노려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없어져야하겠습니다.